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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과 발급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공제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과 발급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공제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639, 2010.12.10.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할 것.
1.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2006.01.11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다만,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음.
2.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용역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3. 부가-1639, 2010.12.10
공급시기 전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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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960 (2019.06.07 회신),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36)
- 원 제목
-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