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하던 대형 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회신일 2020.08.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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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1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 취득 후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 취득 후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뒤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75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2020.08.11 회신), "임대하던 대형 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19)
원 제목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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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