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한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337

본문(원문)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 귀속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 (<time datetime="2020-07-23">2020.07.23</time> 회신), "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32)
원 제목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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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