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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권 수탁사업자와 계약해 복권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 관련 용역과 판매대행용역은 면세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640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판매인”)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복권 수탁사업자와 복권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판매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이하 “판매인”)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복권 수탁사업자와 복권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판매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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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64 (<time datetime="2020-06-01">2020.06.01</time> 회신), "복권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60)
- 원 제목
-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