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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언제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급이 아니나 탈퇴해 독립사업을 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의 미분양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급이 아니나 탈퇴해 독립사업을 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탈퇴자의 공급가액은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을·병·정이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미분양부동산을 공유등기하고 있었다. 지분대로 분할등기한 뒤 갑·을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병·정은 탈퇴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8
본문(원문)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갑, 을, 병, 정이 공유등기되어 있던 미분양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은 기존 공동사업을 유지하며 분할등기 된 부동산을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자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병과 정의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공급가액.
회답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갑, 을, 병, 정이 공유등기되어 있던 미분양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은 기존 공동사업을 유지하며 분할등기 된 부동산을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각자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병과 정의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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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87 (<time datetime="2020-06-04">2020.06.04</time> 회신),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언제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59)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