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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재화가 연간 1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간 공급가액 합계가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여러 차례 제공한 재화의 개인적 공급 기준을 물었다. 연간 공급가액 합계가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9.2.12. 이후 경조사와 관련해 대가 없이 제공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9.2.12. 이후 명절·창립기념일·생일 등 경조사와 관련해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연간 수 차례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034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9.2.12. 이후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명절, 창립기념일, 생일등)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시가)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무상 제공한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개인적 공급 기준 적용방법.
회답
사업자가 2019.2.12. 이후 명절·창립기념일·생일 등 경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대가 없이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인 시가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그 초과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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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경조사 재화가 연간 1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54)
- 원 제목
-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