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쓰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다.

사업양도로 취득한 지점 건물의 폐업 시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쓰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다.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며 과세 후 실제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지점을 폐업한다. 폐업 후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실제 매각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93

본문(원문)

법인(이하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한편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해당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로 취득해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한 건물의 지점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공급가액 산정방법 및 이후 매각의 과세 여부.

회답

1. 지점을 폐업하면서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지점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time datetime="2020-06-26">2020.06.26</time> 회신), "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52)
원 제목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