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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 샤워·탈의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욕장 안에 이용자 편의시설로 조성해 운영하며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안에 이용자 편의시설인 샤워 및 탈의시설을 조성해 직접 운영한다. 이용객으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법」에 따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샤워‧탈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해수욕장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156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내에 이용자 편의시설로서 샤워 및 탈의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 및 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수욕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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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2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회신), "해수욕장 샤워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0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탈의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