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의류를 단순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의류를 단순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조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게 의류반제품의 단순 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조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가공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이 공급한 의류반제품을 단순 가공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으며 완성품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다.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152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이 공급한 의류반제품을 단순 가공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7 (<time datetime="2020-04-16">2020.04.16</time> 회신), "외국법인 의류를 단순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82)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수탁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