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IFAD 국제행사 호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IFAD 국제행사 호텔용역은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IFAD의 국내 국제행사에 호텔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IFAD가 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와 관련된 공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국내 호텔사업자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IFAD에 용역 등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03

본문(원문)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7 (<time datetime="2020-01-20">2020.01.20</time> 회신), "IFAD 국제행사 호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86)
원 제목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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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