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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테마파크 입장료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운영수입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입장료 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운영수입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시설 임대용역 등의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위탁자와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입장료 등을 징수한다. 수탁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입금 전액을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질의요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회답
법령해석과-255
본문(원문)
공원시설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체결한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등을 징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하고 해당 수입금을 전액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해당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운영수입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위탁자의 테마파크 시설 임대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입장료 등 운영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
회답
공원시설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체결한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등을 징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하고 해당 수입금을 전액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해당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운영수입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위탁자의 테마파크 시설 임대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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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56 (2020.01.23 회신), "위탁 운영 테마파크 입장료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85)
- 원 제목
-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 운영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