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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 사용권과 지원용역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받은 사업자의 온라인 직무교육은 면세되지만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위탁교육과 교육 콘텐츠 사용권ㆍ홍보ㆍ마케팅ㆍ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정받은 사업자의 온라인 직무교육은 면세되지만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교육 수행을 위해 콘텐츠 사용권이나 홍보ㆍ마케팅 및 교육과정 인정 지원용역을 공급받아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육교직원에게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자는 제휴업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 콘텐츠 사용권과 홍보ㆍ마케팅 및 지원용역을 공급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304
본문(원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해당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휴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이하 “제휴업체”)로부터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마케팅 용역, 위탁사업 심사기준이나 교육과정 인정에 필요한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 관련 콘텐츠 사용권, 홍보ㆍ마케팅 및 지원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육교직원에게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홍보․마케팅 용역, 위탁사업 심사기준이나 교육과정 인정에 필요한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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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101 (<time datetime="2020-01-31">2020.01.31</time> 회신), "교육 콘텐츠 사용권과 지원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73)
- 원 제목
- 교육관련 콘텐츠 사용권, 홍보ㆍ마케팅 지원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