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가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참가했다.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9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참가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으면,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 (<time datetime="2020-07-10">2020.07.10</time> 회신),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66)
- 원 제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