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은 장려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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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은 장려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광고용역 공급과 별개로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점의 매장과 제품을 광고하고 음식점사업자에게 광고용역 대가를 받는다. 광고상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급과 별개로 이용금액에 따라 광고용역대가와 대출이자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4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음식점사업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음식점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음식점사업자를 지원하고 광고상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용역의 공급과 별개로 사업주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음식점사업자에게 광고용역대가와 대출이자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과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여부.

회답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자가 음식점사업자의 매장과 제품을 광고하고 광고용역의 대가를 받으면서, 광고용역 공급과 별개로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광고용역대가와 대출이자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 (<time datetime="2020-07-31">2020.07.31</time> 회신),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은 장려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65)
원 제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 및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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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