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2578회신일 2019.04.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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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6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이면 과세된다.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이면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603, 2017.06.3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2578 (2019.04.26 회신), "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03)
원 제목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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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