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갑법인이 공급하는 관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맺은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갑법인이 공급하는 관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제작 소프트웨어의 국내 설치·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 제작 소프트웨어의 한국 내 설치·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국내 갑법인과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법인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173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한국 내 설치‧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는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 갑법인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한국 내 설치‧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는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 갑법인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23 (<time datetime="2020-07-09">2020.07.09</time> 회신),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81)
원 제목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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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