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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사업장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잇는 연결통로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였다. 연결통로와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38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연결통로 및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시설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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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 (<time datetime="2020-07-24">2020.07.24</time> 회신),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9)
- 원 제목
-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