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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발급사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사업자는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해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했다. 카드 발급·관리, 거래승인·취소 및 승인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카드사에서 발급사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25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카드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카드”)을 발급하고 회원이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카드사에 수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회답
사업자가 카드 발급·관리, 거래승인·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카드사에 수행하고 받는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발급사수수료에 대해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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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 (2020.08.04 회신), "선불카드 발급사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8)
- 원 제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