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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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했다.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81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3 (<time datetime="2020-06-12">2020.06.12</time> 회신), "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97)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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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