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신건강복지지원단 위탁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신건강복지지원단 위탁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문·지원과 정신건강 관련 사업 수행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자문·지원과 정신건강 관련 사업 수행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았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자문·지원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417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지원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문·지원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원단 운영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자문·지원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9 (<time datetime="2020-05-13">2020.05.13</time> 회신), "정신건강복지지원단 위탁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67)
원 제목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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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