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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지점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법인이 면세사업만 하는 지점을 신설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점 신설과 함께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였다.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점은 면세사업만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368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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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 (<time datetime="2020-05-08">2020.05.08</time> 회신), "면세사업 지점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62)
- 원 제목
- 면세사업장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