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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인하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확정 후 면제하면 당초 금액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로 인하하면 변경된 금액이다.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가 확정 후 면제하면 당초 금액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로 인하하면 변경된 금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황이다.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를 통한 인하 여부가 공급가액 산정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28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90. 3. 23.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요약]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단순히 임차인의 생활상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받지 않은 월세 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서면3팀-1232, 2005.07.2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09-304,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후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로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답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90. 3. 23.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요약]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단순히 임차인의 생활상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받지 않은 월세 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서면3팀-1232, 2005.07.2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09-304, 2009.09.16.
신청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304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357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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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1550 (2020.04.03 회신), "임대료를 인하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29)
- 원 제목
-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