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19회신일 2020.03.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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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8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의 대차서비스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판매후 리스거래에서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의 대차서비스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는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하여 사용한다. 해당 자동차는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825

본문(원문)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후 리스거래에서 보증수리기간 동안 제공하는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여부.

회답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19 (2020.03.18 회신),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27)
원 제목
수입자동차 판매사가 차량을 판매 후 보증수리기간 내 대차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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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