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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보상금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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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 후 지자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월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금액을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84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던 중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월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회답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급시기 전에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금액을 보상받으면,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의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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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time datetime="2020-03-31">2020.03.31</time> 회신), "임대료 감면 보상금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23)
- 원 제목
-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