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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직원 일부 이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일 전에 종업원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일부 종업원을 미리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양도인은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발전설비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양도일 전에 종업원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559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사업의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설비 사업의 양도일 전에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종업원 일부를 이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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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8 (<time datetime="2020-02-21">2020.02.21</time> 회신), "양도 전 직원 일부 이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87)
- 원 제목
- 종업원 일부를 사업양도일 전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