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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행사용 승용차 임차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동차 테스트와 신차 행사에 쓰는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테스트와 시승회·발표회 대행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동차 테스트 용역과 신차 시승회·발표회 등의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해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유지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03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동차 테스트와 신차 시승회·발표회 등 행사 대행에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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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time datetime="2020-01-31">2020.01.31</time> 회신), "자동차 행사용 승용차 임차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86)
- 원 제목
-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