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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할랄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을 심사·인증한다. 종교단체는 생산업체로부터 심사수수료와 인증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3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 여부를 심사․인증하는 용역(이하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생산업체로부터 심사수수료 및 인증료(이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심사․인증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심사수수료 및 인증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심사·인증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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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 (<time datetime="2020-01-23">2020.01.23</time> 회신), "종교단체의 할랄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78)
- 원 제목
-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ㆍ인증용역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