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카드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카드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기타 금융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에서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기타 금융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고객의 외국가맹점 결제로 외국카드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가 외국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식충전카드를 국내 고객에게 발급한다. 고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카드사의 외국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사업자는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6

본문(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식충전카드(이하 “선불카드”)를 국내 고객에게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카드사(이하 “외국카드사”)의 외국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불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식충전카드를 국내 고객에게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카드사의 외국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불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 (<time datetime="2020-01-17">2020.01.17</time> 회신), "외국카드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77)
원 제목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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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