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ADB 연차총회 관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회신일 2020.0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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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ADB 연차총회 관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03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53차 ADB 연차총회와 관련된 재화·용역 및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ADB 설립협정 제56조가 면제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는 2020.5.2.부터 2020.5.5.까지 인천시에서 열리는 행사다. ADB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0

본문(원문)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은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 (2020.02.03 회신), "ADB 연차총회 관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56)
원 제목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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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