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대행업자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된다.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입대행업자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된다.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대행업자는 의류물품 수입을 원하는 의뢰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업자가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는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뒤 상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정산·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78

본문(원문)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입대행업자”)가 의류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의뢰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1 (<time datetime="2019-12-16">2019.12.16</time> 회신),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53)
원 제목
물품 수입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