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소 후 정산받은 소송비용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회신일 2019.1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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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소 후 정산받은 소송비용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4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받은 소송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승소 후 실비로 정산받은 소송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받은 소송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사건수임계약에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조사비용과 감정비용 등을 선납하고, 승소하면 실비로 정산받되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84

본문(원문)

법무법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사업자이며, 이하 “의뢰인”)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하자조사비용,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한 경우 의뢰인에게서 실비로 정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 (2019.12.24 회신), "승소 후 정산받은 소송비용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49)
원 제목
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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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