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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실제 사용 가능하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업무 일체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실제 사용 가능하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건설공사와 관련 인허가 및 개발행위준공 업무 일체를 공급하는 계약이다. 개발행위준공 전에 사용전검사에 합격하고 발주자가 전기사업 개시신고 후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다.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회답
법령해석과-2763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발주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의 건설공사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에 관한 업무(이하 “건설용역”)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태양광 발전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준공 전에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실제 용역 수행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의 건설공사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 업무 일체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개발행위준공 전에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실제 용역 수행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전기의 공급약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17조제1항 (전기요금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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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1997.04.1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2019.10.21 회신),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39)
- 원 제목
-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