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송전설비 이용권 상실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전설비 이용권 상실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송전접속설비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용료를 선납한 전용설비가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 소유 송전접속설비의 배타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을 선납했다. 공사가 합의 없이 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했고,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 대가를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했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637

본문(원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의 자회사인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및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공사 소유의 송전접속설비(이하 “설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이용요금을 선납하고 전용하던 중 공사가 발전사업자와 합의 없이 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자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공사의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송전접속설비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해당 대가는 공사의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4 (<time datetime="2019-10-11">2019.10.11</time> 회신), "송전설비 이용권 상실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36)
원 제목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 배타적 이용권 상실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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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