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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선박을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임대업 등에 쓰던 선박을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해당 선박을 운송업 등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53
본문(원문)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장이 둘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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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3 (<time datetime="2019-11-11">2019.11.11</time>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선박을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33)
- 원 제목
-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