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게임대회 순위 상금도 용역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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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게임대회 순위 상금도 용역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임단에 참가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순위별 상금이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임 홍보 대회의 참가계약에 따라 법인 게임단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 등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 법인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44

본문(원문)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 등을 위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하며 법인인 각 게임단(이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단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대회 순위에 따라 게임단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대회 참가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순위별 상금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2344

해당 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 (<time datetime="2019-09-09">2019.09.09</time> 회신), "게임대회 순위 상금도 용역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75)
원 제목
게임대회 참가단에게 대회 순위에 따른 상금 지급시 용역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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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