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전 매매업 변경은 잔존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회신일 2019.08.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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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전 매매업 변경은 잔존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6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시작하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임대용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시작하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건물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위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임대를 시작하지 못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031

본문(원문)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개시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 (2019.08.06 회신), "임대 전 매매업 변경은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7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 개시 전에 매매업으로 업종 변경시 임대용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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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