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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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자산·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발전소 양도에서 일부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사업허가권과 거래처 정보 등의 승계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생산업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와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다. 사업용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과 거래처 정보 등은 승계한다.

질의요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2795

본문(원문)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수력발전소 양도 시 일부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거래처 정보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time datetime="2019-10-24">2019.10.24</time> 회신), "일부 자산·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67)
원 제목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