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도청구로 사업용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청구로 사업용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양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매도청구를 행사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5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8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time datetime="2020-02-06">2020.02.06</time> 회신), "매도청구로 사업용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90)
원 제목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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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