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건물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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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건물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본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지점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후 면세 비율의 증감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은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완공 후 A지점이 과세사업을 하다가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였다.

질의요지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16

본문(원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하 “본점”)가 사업장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설립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의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설립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곱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후 매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비율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지점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과 이후 세액 재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A지점과 B지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건물 취득가액에 곱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 뒤 본점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이후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소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 (<time datetime="2019-12-10">2019.12.10</time> 회신), "지점 건물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86)
원 제목
본점 매입세액공제 후 지점에서 면세전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