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분실링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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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분실링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파우치 상단을 부분실링한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투명비닐 파우치의 상단을 철클립이나 케이블 타이로 고정한 면세 포장김치를 공급했다. 이후 상단부 밀봉 방식만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했다.

질의요지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03

본문(원문)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를 상단부 말림 형태(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 타이 고정)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공급하던 중 상단부 밀봉 방식만을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단부 밀봉 방식을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한 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를 상단부 말림 형태(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 타이 고정)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공급하던 중 상단부 밀봉 방식만을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 (<time datetime="2019-12-26">2019.12.26</time> 회신), "부분실링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79)
원 제목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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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