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약철회 가능한 온라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회신일 2019.10.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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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약철회 가능한 온라인 재화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08

별도 조건·기한이 없으면 인도일이고, 구매확정 등의 조건·기한을 약정했다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별도 조건·기한이 없으면 인도일이고, 구매확정 등의 조건·기한을 약정했다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되는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약관에 구매결정, 교환 또는 반품 의사표시와 무응답 시 자동 구매확정을 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답

법령해석과-2611

본문(원문)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1.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밖의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2.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구매결정·교환·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2019.10.08 회신), "청약철회 가능한 온라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5)
원 제목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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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