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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제3의 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추가비용으로 대가를 증액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제3의 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변경계약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에 따라 침몰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공정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해 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제3의 기관이 비용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질의요지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회답
법령해석과-2755
본문(원문)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에 따라 침몰된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인양업무 수행 중 당초 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추가비용 상당의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공정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에 따라 침몰된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인양업무 수행 중 당초 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추가비용 상당의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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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 (<time datetime="2019-10-21">2019.10.21</time> 회신), "증액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4)
- 원 제목
-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