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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지분의 사용·양도 합의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의금은 특허권 지분 사용대가와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 지분 취득 후 수익을 분배받고 지분을 이전할 때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은 특허권 지분 사용대가와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변경계약이 형식적이고 지분 보유와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을의 특허권 지분 20%를 유상 취득하고 순수익의 20%를 분배받다가 약정금액 도달 시 지분을 이전하기로 했다. 공유 취소 변경계약 후에도 지분 보유와 수익분배 약정은 유지됐고,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을이 합의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2838
본문(원문)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의 특허권 수익화 활동으로 발생한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하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갑”의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특허권 공유로 인하여 수익화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자 “갑”의 특허권 공유를 취소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변경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갑”의 특허권 지분 보유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로서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합의금(분배금과 당초 “갑”의 특허권 지분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을”의 모든 지급의무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갑”의 특허권 지분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와 특허권 지분 양도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지분 취득, 수익분배 및 지분 이전 약정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변경계약이 형식적이어서 갑의 특허권 지분 보유 사실에 변함이 없고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 을이 지급한 합의금은 갑의 특허권 지분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와 특허권 지분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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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52 (2019.10.29 회신), "특허권 지분의 사용·양도 합의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1)
- 원 제목
- 특허권 지분 취득 후 특허권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