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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 신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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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과세사업 매출·매입과 합산해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한다.
관리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입주자를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과세사업 매출·매입과 합산해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한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며, 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관리단이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관리사업과 재활용품 매각 등 별도의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관리단은 입주자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질의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2861
본문(원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사업(이하 “관리사업”)과 재활용품 매각 등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리단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주자들을 위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임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관리단이 관리사업과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
회답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관리단의 과세사업 관련 매출·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들을 위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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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 (2019.10.30 회신), "관리단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0)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