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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의 광고용역을 받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302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8.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8.28.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간편사업자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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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time datetime="2019-11-20">2019.11.20</time> 회신), "외국법인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48)
- 원 제목
- 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받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