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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기 수하물시설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항행 항공기 관련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시설에는 수하물 보안검색 X-ray 검사대와 컨베이어벨트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된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045
본문(원문)
공항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하물처리시설(수하물 보안검색 X-ray 검사대 및 컨베이어벨트 등으로 이루어진 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항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된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하물 보안검색 X-ray 검사대 및 컨베이어벨트 등으로 이루어진 수하물처리시설의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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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 (<time datetime="2019-11-21">2019.11.21</time> 회신), "외국 항공기 수하물시설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41)
- 원 제목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