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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부동산의 매각 후 임차는 사업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숙박업을 계속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종전 숙박업자가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한다.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106
본문(원문)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서 다시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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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 (<time datetime="2019-08-14">2019.08.14</time> 회신), "숙박업 부동산의 매각 후 임차는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74)
- 원 제목
- 숙박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