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은 조합 자금운용 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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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받은 조합 자금운용 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조합 자금운용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였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 자금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외의 자에게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983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운용 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 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자금운용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5 (<time datetime="2019-07-29">2019.07.29</time> 회신), "위탁받은 조합 자금운용 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69)
원 제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제공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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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