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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대금을 분리결제하면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미용실 고객의 대금이 사업자와 미용사 몫으로 분리결제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묻는다.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미용사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하여 시설물 등을 제공한다.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사업자와 미용사 귀속분으로 나뉜다.
질의요지
자유직업소득자가 미용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가 각각 분리결제 되는 경우에도 고객이 결제하는 대가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37
본문(원문)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이하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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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time datetime="2019-08-19">2019.08.19</time> 회신), "미용대금을 분리결제하면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68)
- 원 제목
- 미용실 운영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한 후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