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미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미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신청서 없이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492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처리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뒤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29 (<time datetime="2019-06-13">2019.06.13</time> 회신), "총괄납부 미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29)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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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